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632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2-1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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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나.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의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함)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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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