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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1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 기간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질병·부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질병·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직권면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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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