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0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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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