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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1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금, 당첨금,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일명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시중 은행이 해당 공제의 가입자에게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됨에 따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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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