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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9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가 명목소득에 맞추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세후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음. 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1.4% 성장하였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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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