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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8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미술ㆍ음악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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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