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0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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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8세 이상인 자녀 수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의 금액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81명을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출산 및 육아의 높은 비용부담으로 양육이 어려워 출산을 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연 15만원 또는 연 30만원에서 연 20만원 또는 연 4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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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