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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준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은 2020년 12월 29일 같은 법 개정 시 삭제되었음. 이에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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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