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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9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자녀 양육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영유아 가구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이 97만 6천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출산 또는 보육 관련 급여의 한도는 양육하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도를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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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