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9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자녀 양육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영유아 가구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이 97만 6천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출산 또는 보육 관련 급여의 한도는 양육하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도를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유경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