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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운전ㆍ소포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이하, “사업장제공자등”)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어 해당 과세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ㆍ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안 제17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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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