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되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 특히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와 민생경제 악화는 서민들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왔음. 따라서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5%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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