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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1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되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 특히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와 민생경제 악화는 서민들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왔음. 따라서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5%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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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