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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2002.12.31.이전에는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시행령에서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2003.1.1.이후 부터는 제명을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바꾸면서 연면적ㆍ시설 등의 기준은 폐지하고 가액기준으로만 정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가액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으며 시행령에서는 종전 고급주택 당시의 가액기준인 6억원을 그대로 규정하여 운영하다가 2008년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입법자가 고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행정부로 하여금 물가수준 및 주택가격 수준 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였으나 입법취지와 달리 행정부는 2008년이후 현재까지 물가 및 주택가격이 20%이상 상승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어 시행령에 위임된 고가주택 기준금액 규정을 법률로 회수하여 상향입법하고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하였음.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는 보유기간별로 최대 40퍼센트와 거주기간별로 최대 40퍼센트 등 최대 80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으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거주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거주기간별 장기보유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적용 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제도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서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가주택 기준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안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고가주택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그간의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안 제95조제2항)고액의 양도차익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안 제95조제4항)1주택외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자로 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1주택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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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