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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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현금성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려고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대상범위와 방식, 금액 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도래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란이 발생할 것이며,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지원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의 경우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상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금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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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