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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현금성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려고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대상범위와 방식, 금액 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도래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란이 발생할 것이며,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지원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의 경우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상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금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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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