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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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가상자산거래가 만연해 있고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6제1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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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