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5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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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연별(年別)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용역제공자 사업장 중 92%가 개별 소득파악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3조 및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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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