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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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예정임. 하지만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의 하나인 암호화폐 투자자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급등락을 반복하거나 아예 투자한 암호화폐 자체가 폐지되는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가상자산제도에 대한 운영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이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산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만하게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부칙 제1조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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