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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였을 때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경우 10%만 가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음.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자진 신고 또는 자진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10%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보다 더 길게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에 대한 10% 경감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현금영수증에 대한 성실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9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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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