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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을 시행령에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이를 법정 기한 내에 매도하려 하여도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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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