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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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무부)에 따른 등록대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용어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한 이유로 외국인은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배제되어 왔음.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세율·일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임. 더하여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갈음하고 있으므로, 그 체류자격(취업, 영주 등)과 등록기간을 근거로 ‘세대주·세대원’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거주 목적 주택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근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마련 대출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태조사 및 2019년 10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 참고). 또한 5년 이상 근로소득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대출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5년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거주 의지를 갖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특히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5서5413)가 있고, 실제 과세연도별로 해당 공제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국세통계 기준 2016년 770명, 2017년 50명)하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외국인 주택자금 공제 여부에 대한 업무 혼선이 발생해왔으므로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함. 따라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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