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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설함. 이에 따라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5%(2019년도 소득분의 경우에는 0.25%)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그러나, 이 제도가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건수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로 인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퇴직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협조하는 행위이고, 사업자 본인의 체납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 행위 미협조를 이유로 본인 체납의 경우와 같이 0.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가산세율을 0.2%로 하향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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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