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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고,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음. 그런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어 행정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누락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어 2019년에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 가산세 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8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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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