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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사실상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1세대 다주택 현상을 고착화하고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제7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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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