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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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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