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중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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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