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년원에 송치되는 보호처분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이 있음. 그러나 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범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 구금형태의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아니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교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소년범 개인의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처분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년 이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추가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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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