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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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됨.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소년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설 내 감호 위탁이 실시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담 행정기관이 없고 해당 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와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움. 이에 6호 처분을 담당하는 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당 처분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치료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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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