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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잔혹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신병확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사건을 조사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부에 제18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소년이 형 집행 중 법 적용 연령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함(안 제6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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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