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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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당시 해당 범죄소년이 첫 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기에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강간 등 재범이 이루어짐.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등을 신설하고, 임시조치를 수사단계에서도 적용하도록 소년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이러한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안 제3조제4항및제5항 신설, 제18조). 또한 수사단계의 임시조치 청구를 신설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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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