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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존가치가 뛰어난 국립공원 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등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의 적합한 친환경적인 예찰 및 방제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획일적인 방제대책을 적용받고 있어 훼손이 우려됨. 이에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내 소나무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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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