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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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경력기간, 직급, 계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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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