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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협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기존 정부합의안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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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