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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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협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기존 정부합의안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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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