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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후 20대 국회에서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협의과정을 거쳐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기재위 대안 반영 과정에서 다시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었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헌법학계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으로 결국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에 위헌성을 해소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실현시키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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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