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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23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16 · 더불어민주당 5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전 세계 73개국 153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해외 경제 네트워크로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교류를 지원하고 재외동포 무역인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 6단체’가 국내 다양한 유형의 기업과 경제인을 대표하며 활발히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지원 부족과 해외 활동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있어 재외동포 경제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하여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ㆍ분석과 세계한인경제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세계한인경제인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임원, 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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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