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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에게 세계유산에 관한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수행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계유산의 의미를 설명해줄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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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