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에게 세계유산에 관한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수행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계유산의 의미를 설명해줄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