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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현진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표적 역사 왜곡 사례인 군함도처럼, 역사의 진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교력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에 정부에서는 이론적 해설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설명 등 해당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40차 총회(‘19년 11월)를 통해 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은 바 있음.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는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자료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기준과 원칙 마련에 기여할 예정임.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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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