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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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물치료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임. 이에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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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