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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만기출소를 앞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실상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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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