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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재섭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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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