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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0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촬영물 유포 시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 동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써 범죄 태양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에 상한이 아닌 하한을 적용한 것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본 1년∼3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9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므로 실질적으로 입법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동종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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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