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5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타의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