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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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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