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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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를 규정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판결 130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무려 46.9%에 달하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낮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음. 지금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거주지역 주변에 살아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기에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렵도록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각 10년 및 7년으로 상향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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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