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8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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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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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