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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5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하고,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나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에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의 증언이나 증인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게 하는 등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절차를 보완함(안 제30조).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사실과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마.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의4 신설). 바. 법원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서 전문조사관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의사를 밝힌 경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를 신설함(안 제41조의2 신설). 아.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한 조서나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사본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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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