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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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언어적 성폭력, 소위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노인·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 처벌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권고,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성폭력 범죄 유형은 현실 세계에서의 중대 성범죄를 예비?음모하거나 이를 조장?방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등 비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피해 감정 내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최근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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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