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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언어적 성폭력, 소위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노인·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 처벌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권고,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성폭력 범죄 유형은 현실 세계에서의 중대 성범죄를 예비?음모하거나 이를 조장?방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등 비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피해 감정 내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최근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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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