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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5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증언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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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