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24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는바,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정에서의 피해영상물 재생에 의한 2차 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영상물 증거조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 심리의 비공개)에 규정된 ‘심리’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고 있음.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대개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퇴정시키는 등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나, 공개 수위 등에 재판부별 편차가 존재함. 또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사진과 같은 디지털증거는 통상 법정 내 검사석 또는 피고인석 뒤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피해영상물이 재생되면 이를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함께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치심, 불안감 등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 실제로 법정 방청석에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자리하는 상황에서 불법촬영 영상물 사본을 그대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 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피해영상물을 법정이 아닌 판사 집무실에서 재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한편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진행 중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의 소송 관련 자료 유출로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논란이 됨. 그러나 현행법상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소송 기록 자체’를 재판 대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명확한 제재 규정은 없음.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가해 유형이나 피고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확보된 후에야 피해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피해 회복 내지 확산 방지를 위해 증거를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높음.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변호사는 재판장이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과 달리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은 대부분 피해자 본인 진술 또는 제출 서류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원칙을 규정하고,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 신설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녹음된 증거물이 포함된 소송기록은 피해자의 접근을 보장하는 등 열람?등사 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 원칙 규정하고,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ㆍ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함(안 제31조 단서, 제31조의2 신설). 나. 소송기록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 또는 공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50조). 다. 성범죄 피해자측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함(안 제27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 신설,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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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