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4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524 결정을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3제4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도중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하며, 증거보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렵고, 피해가 중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증거보전절차를 초기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등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헌재가 설시한 반대신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보조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신문의 방식을 법원과 검사, 변호인, 진술조력인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임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