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 법 제44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조항이 ‘제13조 또는 제43조’였는데, 당시 제13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43조는 벌칙 규정이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전부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3조에서 ‘제14조’로, 벌칙 규정은 제43조에서 ‘제50조’로 변경되었으나, 양벌규정 적용대상 조항(제13조 또는 제43조)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성질상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벌칙 규정 중 제50조제2항제2호(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위반)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