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통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 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에 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및 제50조제2항).

전주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